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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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을 위하여 검역요건에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함
가. 고시의 목적 및 수출참외와 멜론에 대한 기본사항 ○ 제1조: 해당 고시의 제정 목적 -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멜론)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제2조〜제4조: 해당 고시에 사용하는 용어, 수출 가능 기간과 수송 방법에 대한 정의 - 해당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제 2022-2호)에 따르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선박 또는 항공화물로 수출 가능함 나. 상대측 우려병해충과 관리 방안 ○ 제5조: 호주의 우려병해충 명시 - 호주 측이 유입 우려하는 병해충 38종을 명시함 ○ 제6조〜제8조: 수출검역단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9월3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검역단지를 등록하고 관련 조항에 따라 재배지와 선과장을 관리하여야 함 ○ 제9조〜제10조: 재배지 관리 방법 및 재배지 검역에 관한 사항 - 참여 농가는 우려병해충이 재배지에 발생하지 않도록 방제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 검역관은 호박과실파리 트랩조사와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 호주 수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제11조: 호박과실파리 검출 시 양국 조치사항 - 호박과실파리 검출 시 한국은 호주에 발견 사실을 통지하고 한국산 참외(멜론)의 호주 수출은 전면 중단하여야 함. 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양국이 합의할 때까지 수출을 재개할 수 없음 ○ 제12조: 수출용 참외(멜론) 생과실의 수확 및 운송에 관한 사항 - 호주 수출용 참외(멜론)은 수확시 줄기를 최대한 제거하여야 하며 선과장 운송 시 망 등을 씌워 병해충 감염을 방지하여야 함 ○ 제13조〜제14조: 선과 시 유의사항 및 선과 된 생과실의 포장과 보관에 관련한 사항 - 선과시 우려병해충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타국으로 수출되는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할 수 없으며 포장 박스에는 역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여야 함 다. 한국 및 호주 검역관의 한국산 참외(멜론)의 검역 방법 ○ 제15조〜제16조: 호주 수출 참외(멜론)의 한국 검역관의 수출 전 검역 방법과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관련 사항 - 한국 검역관은 수출 전 화물에 대하여 600개의 생과실을 육안으로 검사하여야 하며 우려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 제17조: 수출된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도착지 검사에 관한 사항 - 호주 도착 검사 시 우려병해충 검출 시 해당 화물은 반송, 폐기 또는 소독처리하여야 하며 호박과실파리 검출 시 한국산 참외(멜론)의 호주 수출은 전면 중단하여야 함 라.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8조: 수출 농가 제외와 관련한 사항 -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한 단지 또는 단지 지정 취소요청이 있을 경우 등 수출 농가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함 ○ 제19조: 호주 식물검역당국의 한국 현지 또는 서류 감사에 관한 사항 ○ 제20조: 재검토 기한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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