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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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고시 검토 후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조문체계 등을 변경하여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고시의 목적 명시(안 제1조) 나. 조항번호 변경 및 자구 수정(안 제1조~제11조)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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