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운영가이드라인 제정(안) 행정예고 | ||||||||||||||||||||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새로이 위임된 「동물보호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을 고시하고자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셔서 9월 14일까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주요 내용 가. 적용범위 및 동물실험시설의 정의 (안 제2조) (1)「동물보호법」제2조제13호의 동물실험시행기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설치한 같은 법 제51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회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확인, 평가 및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동물실험시설 (2) (동물실험시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동물실험을 하거나 실험동물의 사육관리 등을 위해 설치, 운영 또는 활용하는 시설, 기계, 장비를 말하며 그 부대 용도의 것을 포함 나. 표준운영가이드라인 (안 제3조, 별표) (1) (구성 및 운영) 법 제5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그 운영을 위하여 요구되는 자격, 역할 및 법적 준수사항 등 세부 운영 방법을 기술하여 위원회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촉진 (2) (동물실험심의) 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인 동물실험계획의 주요 심의기준을 항목마다 해설하여 위원들이 실제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할 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기관 내 적용하도록 편의성 제고 (3) (감독과 조사) 위원회가 승인한 동물실험의 이행을 감독할 수 있도록 승인 후 감독 방법과 위원회가 실시하는 기관 동물실험시설의 실태조사에 활용하는 세부 사항을 기술해 실험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 (4) (동물사육과 관리) 실험동물시설의 실태조사나 동물실험계획 심의 시 위원들이 주로 확인해야 하는 실험동물사육과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항목을 기술해 위원회 및 동물실험시행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활용 (5) (표준운영규정)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각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제정해야하는 표준 운영규정(안)을 제시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이 기관의 현황에 맞게 적용하도록 표준조항과 서식 및 작성 요령을 제시 붙임화일 참고바랍니다. |
||||||||||||||||||||
첨부파일 | 1개/591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