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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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 뉴질랜드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매년 4월 30일까지) 나. 특별관리병해충 관리방안 및 과실파리 무발생지역 유지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 의한 재배지검역 2회 실시 * 특별관리병해충: 온실가루깍지벌레, 볼록총채벌레, 차응애, 검은무늬병 ◦ 시설재배농가는 끈끈이트랩 설치 (차응애, 볼록총채벌레 방지) ◦ 표면소독처리(검은무늬병 방지) -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2분) 또는 과산화초산용액(1분)에 침지 - 이마잘릴(Imazalil) 또는 티아벤타졸(Thiabendazole)로 표면소독 - 솔질 및 표면 왁스처리 ◦ 뉴질랜드 특별조치과실파리 무발생 지역 유지 - 발생시 수출중단 조치 다.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 식물검역관이 각 농가 롯트별 600개 수출검사, 합격 시 검역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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