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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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조문 체계 변경(안 제1조~제13조) 나. 멕시코 미초아칸주산 아보카도의 우려 병원체 2종이 비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됨에 따라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및 우려병해충 목록 변경(안 제7조제2항 및 별표) 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 본칙 내 신설(안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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