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지침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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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 용어 및 정의 변경(제1조, 제2조, 제3조) 1) ‘정밀진단기관 운영 매뉴얼‘ 정의 신규 추가 나. 시설 요건 중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재인증에 대한 조치 조항 추가(제4조) 1)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사용이 일시적으로 중단에 따른 조치 사항 수정 2) 부검 등 구체적인 검사 방법 삭제 다. 장비 요건 추가․변경시 자체 정밀진단 매뉴얼 현행화 조항 추가(제5조) 라. 정밀검사를 위한 채혈닭 사육 및 운용 조항 명확화 (제5조) 마. 정밀진단기관의 인력요건 및 변경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제6조) 바. 정밀진단기관 추가 지정 가능 조항 추가 (제8조) 1)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가축 사육 현황, 지리적 여건 등 고려하여 추가 지정 가능 사. 정밀진단기관의 검사 방법 조항 추가(제9조) 1) 의사환축의 경우, 혈구응집억제반응 검사법(HI) 검역본부에서 실시 추가 2) 정밀진단기관 미지정 시·도의 타 정밀진단기관 의뢰 가능 조항 추가 아. AI 정밀진단 검사 관련 용어 변경 (항원 → 병원체)(제10조) 자. 관련 부서의 업무 협조 현행화하여 변경(제14조) 차. 재검토 기한을 부칙에서 본칙으로 이동 변경(제15조) 보고하는 규정을 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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