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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규 조항 신설에 따른 조항 및 자구수정(안 제2조 ~ 안 제10조)
나. 해당 고시의 목적을 본칙 내 신설(안 제1조)
다. 해당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본칙 내 신설(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