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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어 통일을 위한 자구 수정(안 제5조)
○ ‘시험과 기준’을 ‘시험의 기준과 방법’으로 자구 수정
나. 잔류성 시험의 기준과 방법 근거 보완(안 제7조)
다. 예규 개정에 따른 존속 기한 변경(안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