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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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식물검역당국은 2021년 8월 캐나다 수출용 사과 및 배 생과실이 내수용 또는 타국가 수출용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가 가능하도록 수출검역요건 완화에 합의하였으며, 신선농산물 수출검역단지의 효율적인 통합관리 필요성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0-56호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 개정되어 통합고시 내용을 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 고시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조문체계 변경 나. 내수용 또는 타국가 수출용 생과실과 동시 선과가 가능하도록 검역요건 완화(안 제11조) 다. 수출단지 통합관리를 위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부합하도록 고시에 사용한 용어와 형식을 수정(안 제1조~4조, 제6조~제14조) 라. 수출단지 지정절차를 통일(안 제5조) 마.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의 공통서식 사용으로 별지 제1호~제2호서식 삭제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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