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검역 수입위험분석 수입위험분석 절차 진행상황 국가 품목별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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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지역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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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1. 농식품부, 태국산 신선 계육 수입위험분석 절차 완료 □ 2014.09.15. 및 2015.06.03 필리핀, 자국 종계, 오리초생추 및 오리육 수입허용 요청 □ 2016.10.04. 검역본부, 필리핀산 종계, 오리초생추 오리육 수입허용 가능성 검토 □ 2016.11.19. 농식품부, 수입허용분석(2단계) 절차 진행 지시 * 종계 및 오리초생추를 가금으로, 오리육을 가금육으로 변경 ** 수입허용품목인 애완조류와 닭고기는 수입위험분석 대상에서 제외 □ 2016.12.30. 검역본부,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 2017.01.09. 필리핀, 가축위생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 2017.01.13. 검역본부, 추가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 2017.01.17. 필리핀, 추가 가축위생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 제출한 답변서가 미비한 관계로 보완 자료 제출 요청 □ 2017.01.17. 농식품부, 필리핀산 식용란, 알가공품, 종란 수입위험분석 추진 □ 2017.01.19. 검역본부,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 식품용란 관련 추가 설문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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