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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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에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규정"에 대하여 민주적 원리인 다수결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61호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5월 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06.10.10 국립수의과학검역원훈령 제73호 개정 2007. 3.29 국립수의과학검역원훈령 제77호 개정 2011.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훈령 제29호 개정 2012.5.14.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훈령 제65호 개정 2013.3.23. 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21호 개정 2015.5. 6. 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6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국가시험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둔다. ②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과목별로 국가시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이외에 수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4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2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4조(위원의 직무와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시행령 제4조제6항에서 정하는 사항 2. 제2조제2항에 의거 설치된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
제6조(회의소집 및 결과) ① 회의는 년2회의 정기회의와 위원장 또는 전체위원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위원장 또는 전체위원의 1/3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회의 등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간사는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회의 후 1주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관련기관 및 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 시행령 제9조의 시험과목별 실무위원회는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에서 정하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가 검토 요청한 시험과목별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는 제6조 및 7조를 준용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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