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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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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물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의 취소 ( 07/01/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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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대상자(주)코리언유통 | |||||
담당부서 | 서울검역검사소 | 작성자 | chungmr | 3732 | 07/01/24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서울지원 공고 제 2007 - 1 호
축산물수입판매업자 행정처분(영업신고 취소) 공시송달 공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규정에 의거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당해시설이 멸실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신고취소)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동법 제26조(고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01월 24 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서울지원장 1. 행정처분의 제목: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의 취소 2. 대상업체 ○ 업체명 :(주)코리언유통 ○ 신고번호 : 제 서울 2006-1066호(광진 제2-4-29호) ○ 대표자 및 주민등록번호: 이남* (55****-1******) ○ 소재지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773-8 2층 3. 위반사항 및 처분내용 ○ 위반사항 : 변경 또는 폐업신고 없이 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당해시설 멸실 ○ 처분내용 : 신고취소 4. 법적근거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제2항 및 같은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서울지원 축산물위생과(☏ 02-2650-06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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