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수의사국가시험 합격자 공고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2024-19호
2024년도 제68회 수의사국가시험 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시험의 합격자는 본 공고문에 첨부된 “제68회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7일 이내에(2024.1.24.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사법 제5조(결격사유), 제9조(응시자격), 제9조2(수험자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이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2024. 1. 24.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054-912-0356
2024. 1. 17.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수의사면허 발급: 결격사유 조회 등 완료 후 2월 중 농식품부(반려산업동물의료팀)에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