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수의사국가시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제67회 수의사국가시험 합격자 공고 ( 2023-01-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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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림축산검역본부 기획조정과 | 작성자 | 박양주 | 8669 | 2023-01-18 |
제67회 수의사국가시험 합격자 공고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2023-24호
2023년도 제67회 수의사국가시험 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시험의 합격자는 본 공고문에 첨부된 “제67회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7일 이내에(2023.1.25.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사법 제5조(결격사유), 제9조(응시자격), 제9조2(수험자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이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2023. 1. 25.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3. 1. 18.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합격자 조회 : 2023.1.18. 18:00부터 가능 * 합격자 조회 안내 링크 https://www.qia.go.kr/bbs/standardAdm/passlistemplNoticeWebAction.do * 수의사면허 발급 : 결격사유 조회가 끝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월 중 처리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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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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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수의사국가시험 합격자 공고문.hwpx (30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