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품의기준규격개정(축산물중의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잔류허용기준) ( 04/08/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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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독성화학과 | 작성자 | kanghg | 829 | 04/08/05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04-18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기준및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3-38호, 2003. 9. 1.)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3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수입 농․축․수산물의 증대 및 신규 등록농약의 증가 등에 따라 유통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약, 동물용의약품 및 곰팡이독소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내 사용농약 97종에 대해 해당 적용작물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제․개정하고 신규 기준설정 농약 29종의 잔류시험법을 신설함. 나. 식육의 부위별로 74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제․개정하고 유 및 알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잔류시험법을 신설함. 다.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관련법령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동물용의약품(대사물질 포함)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을 신설함. 라. 식육중의 잔류허용기준 ① 항생물질 중 “디히드로스트렙토마이신/스트렙토마이신” 1종의 기준을 개정함. 마. “도라멕틴 및 옥소린산”의 기준 적용동물에 각각 “돼지 및 닭”을 추가함. 바. 퀴놀론계 합성항균제 “다노플록사신, 엔로플록사신”의 기준을 신설함. 사. 어류 및 갑각류중의 잔류허용기준 ① 항생물질 중 “스피라마이신, 클로람페니콜” 2종의 기준을 신설하고 “옥시테트라싸이클린”의 적용대상을 “어류 및 바다가재”에서 “어류 및 갑각류”로 개정함. 아. 알(Eggs)의 잔류허용기준 ② 합성항균제 등 중 “엔로플록사신”의 기준을 신설함. 자. 사과쥬스 등의 곰팡이독소(파튤린) 기준을 신설함. 차. 식품중의 잔류물질시험법은 기준 제․개정에 따라 시험방법을 신설 및 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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