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검역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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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 부서명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1조 중 “국립식물검역원(이하 “식물검역원”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로 하고, “중부격리재배관리소”를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로 한다. 나. 제2조제1호부터 제3호, 제4조제5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6호, 제18조제1항제2호, 제19조제1항제9호, 제21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중 “식물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다. 제3조제1항, 제27조제1항․제3항, 제28조제2항 중 “국림식물검역원장(위험평가과장)”을 각각 “검역검사본부장(개발센터장)”으로 한다. 라.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6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의 “중부격리재배관리소장”을 “개발센터장”으로 한다. 마. 제3조제1항제2호 중 “각 과장․지원장․격리재배관리소장”을 “각 과장․검역검사소장․사무소장”으로 한다. 바.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0조제1항․제3항 및 제5항, 제32조 중“식물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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