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 부서명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3조 중 “지원 또는 사무소”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이하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라 한다)”로 하고, “지원․사무소”는 각각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로 한다.
나. 제5조제4항 중 “국립식물검역원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1호 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을 각각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라. 제10조제1항제2호 중 “지원장”은 “검역검사소장”으로 하고, 단서 조항 삭제한다.
마. 제10조제1항제3호제나목 중 “식검고시”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로 한다.
바. 제10조제2항제4호 중 “지원․사무소장”을 “검역검사소․사무소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조사분석과”를 “시험분석과”로 한다.
사.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 중 “조사분석과장”을 “시험분석과장(서울․호남․제주검역검사소는 검역과장)”으로 한다.
아. 제10조제4항제3호, 제11조제3항제5호 중 “지원․사무소장”을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하며, 제14조제2항제2호 중 “국립식물검역원 고시”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로 한다.
자. 별지 서식의 “지원장(사무소장)”을 “검역검사소장(사무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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