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수공통전염병대책위원회 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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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2조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나.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로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다. 제4조제2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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