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1조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나. 제2조제1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로 하고, 제2호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다. 제3조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라. 제4조제1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은, 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은,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마. 제5조제1항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하고, 동조 제1항 제1호 중 “검역원장, 동물위생연구부장”을 “검역검사본부장, 동식물위생연구부장”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제2호 중 “수의생명공학과장”을 “연구기획과장”으로 한다.
바. 제5조제1항 제5호 중 “수의생명공학과”를 “연구기획과”로 한다.
사. 제6조제1항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아. 제7조제1항 중 “검역원, 수의생명공학과장”을 “검역검사본부, 연구기획과장”으로 한다.
자. 제7조제3항 중 “과장 또는 과제책임자”를 “과장, 센터장 또는 과제책임자”로 한다.
차. 제8조제1항 중 “수의생명공학과”를 “연구기획과”로 한다.
카. 제14조제5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타.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세계보건기구, 검역원 「실험실안전관리지침」”을 “세계보건기구(WHO),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실험실안전관리지침」”으로 한다.
파. [붙임 10]의 BL등급 중 “※우리 원 생물안전규정”을 “※우리 검역검사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으로 한다. 그리고 하단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생물안전관리규정”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으로 한다.
하. [붙임 12]의 별지 제3호 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 산업자원부”를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로 한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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