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명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기술교육 사무처리 지침”을 “수의과학 기술교육 사무처리 지침”으로 한다
나. 제1조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다. 제2조제1항의 “농업연수원”을 “농수산식품연수원”으로 한다
라. 제4조제1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하고, “우리원 현안 사항(AI,구제역 발생 등)”을 “우리본부 현안 사항”으로 한다.
마. 제9조제1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바. 제13조중 “지원”을 “지역검역검사소”로 하고 “지원장”을 “지역검역검사소장”으로 하며, “본원”을 “본부”로 한다
사. 별지 제1호 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아. 별지 제2호 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자. 별지 제4호 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분부”로 하고, 하단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차. 별지 제5호 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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