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1조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과 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와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나. 제2조제1항 내지 제7항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다. 제6조 제2항 중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축산물검사부장, 질병방역부장, 질병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조정과장, 해당공동연구사업 관련과장을 포함하여 검역원 소속 혹은 관계 전문가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를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축산물안전부장, 동물방역부장,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은 연구기획과장, 해당공동연구사업 관련과장을 포함하여 검역검사본부 소속 혹은 관계 전문가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한다.
라. 제7조 제1항 내지 제4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마. 제8조 제1항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바. 제9조 제1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1호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사. 제10조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아. 제11조 제1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자.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카. 제13조 제1항과 제4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타.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파. 제16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하.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하고,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갸. 제18조 제1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냐. 제19조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으로 한다.
댜. 제20조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랴. 제21조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고,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먀. 제22조 제1항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뱌.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샤. 제24조 제1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고,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야. 제25조 제1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쟈. 제26조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챠. 제27조 제1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고,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하고, 제2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캬. 제2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탸. 제29조 제1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고, 제2항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하고, 제4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퍄.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고, 제3항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햐.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거. 제33조 제1항 내지 제4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너.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하고,제2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더. 제36조 1호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하고, 제3호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러.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머. 제38조 제1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버. 제39조 제1항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서. 제40조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어. 제42조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저. 제43조 제1항 내지 제4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처. 별표 1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고,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터. 별지 제2호서식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퍼. 별지 제3호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고,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허. 별지 제4호서식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고,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으로 한다.
겨. 별지 제4호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녀. 별지 제5호서식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뎌. 별지 제7호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려. 별지 제8호서식 중 “수의과학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며. 별지 제9호서식 중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NVRQS)”를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QIA)”로 한다.
벼. 별지 제9호서식 중 “NVRQS”를 “QIAF”로 한다.
셔. 별지 제11호서식 중 “수의과학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여. 별지 제12호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하고,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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