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 규정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신설에 따라 각 기관별(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로 운영 중인 관련규정을 신설기관에 맞도록 통합하려는 것임
가. 기관별로 운영중인 규정을 통합하고자 함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예규 제82호) 및 국립식물검역원 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예규 제4호)을 통합
나. 기관 통합․설립에 따른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하고자 함
다. 그 동안 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 운영상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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