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 및 기관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1조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로 한다.
나. 제6조제1호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다. 별지1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하고, “NATIONAL FISHERIES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ERVICE”를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하고, “National Fisheries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ervice”를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하며, “Chief of ○○Branch”를 “Chief of ○○(Regional or District) Office”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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