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 및 기관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1조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나. 제2조제5호, 별지 제13호서식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다. 제3조제1항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관할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라. 제5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제3항,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중 “지원장”을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마.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바. 별지 제14호서식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하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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