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 및 기관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3조제1항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하 “품질검사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나. 제3조제3항 중 “지원장”을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하고, “품질검사원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다. 제4조제1항, 제5조제3항, 제7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 중 “품질검사원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라. 제6조제3항 중 “검역기관(거점지원 포함)”을 “검역기관(거점검역검사소 포함)”으로 한다.
마. 제1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바. 별지 제1호서식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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