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 및 기관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2조제1항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나.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6항, 제12조 중 “지원장”을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다. 제3조제1항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하 “검사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라.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3항제1호․제2호, 제7조제1항․제3항, 제11조 중 “검사원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마. 제6조제1항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로 한다.
바. 제12조 중 “검사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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