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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 및 기관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3조제3호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하 ”검사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나. 제4조제1호, 제5조제1항제3호, 제5조제2항, 별표 제1호나목 중 “검사원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다. 제8조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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