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 및 기관장 명칭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3조제1항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하 “품질검사원장”이라 하며 지원장을 포함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하며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나. 제3조제2항 및 제4조 중 “품질검사원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다. 제5조 중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4조제1항제1호”를 “「식품위생법」 제14조”로 한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