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 및 기관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1조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나. 제2조제4호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을 포함한다)을”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다. 제3조제1항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소속의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라. 제3조제2항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소속의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이”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이하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라 한다)가”로 하고, “소재하는 지원”을 “소재하는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로 하며, “지원장”을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
마.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 중 “지원장”을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바. 제7조제2항 중 “원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사. 제16조제2항 중 “지원장”을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하고, “지원”을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로 한다.
아. 별표1 제1호.수산물이력추적품 관리계획서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고시”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로 한다.
자. 별표3 제1호가목, 별표3 제2호, 별표3 제3호가목 중 “지원장”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차. 별지 제1호서식<생산단계, 유통단계 및 판매단계>,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카. 별지 제4호서식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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