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 및 기관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3조제1항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관할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나.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별지 제5호서식 중 “지원장”을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다. 제5조제3항 중 “지원장”을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하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하 “품질검사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라. 제11조 중 “지원장”을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하고, “품질검사원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마. 별표1 중 “품질검사원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품질인증 종류별, 시․도, 시․군별 코드번호표』의 경상남도 중 “마산시(03)”와 “진해시(05)”를 삭제한다.
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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