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 및 기관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1장제2호제나목 중 “국립식물검역원장(이하 “식물검역원장”이라 한다)”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
나. 제1장제2호제다목, 제4호제다목, 제5호제나목(1)․제마목(1) 중 “식물검역원장”과 제2장제4호제다목, 별지제1호, 별지제2호 중 “국립식물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
다. 제1장제3호제가목․제나목․제마목, 제5호제가목․제마목, 제2장제4호제나목․제다목(1)․제다목(3) 중 “식물검역원 지․사무소장”과 제2장제4호제가목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식물검역원 지․사무소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사무소장”으로 한다.
라. 제1장 제4호제라목, 제5호제나목(6), 제7호제마목․제바목 중 “식물검역원 관할 지․사무소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할 검역검사소․사무소장”으로 한다.
마. 제1장제5호제나목(1), 제10호제아목 중 “식물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라 하고, 같은 장 제7호제바목 중 “지․사무소”를 “검역검사소․사무소”로 한다.
바. 제2장제4호제라목 중 “식물검역원장 및 각 지․사무소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및 각 검역검사소․사무소장”으로 한다.
사. 별지제8호, 별지제9호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사무소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사무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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