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 및 기관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1호제나목중 “국립식물검역원(이하 “식물검역원”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나. 제1호제라목 중 “식물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제1호제마목(5) 중 “식물검역원 지원 또는 사무소(이하 “지원 또는 사무소”로 한다)”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로 한다.
다. 제1호제사목(1)․제사목(3)․제사목(4)․제아목 중 “지원 또는 사무소”를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로 한다.
라. 제2호제가목․제나목 중 “지원 또는 사무소”를 “검역검사소․또는 사무소”로 한다.
마. 제3호제가목(1)․제나목(4)․제라목(7)의 “지원 또는 사무소”를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로, 제가목(3)․제다목 중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바. 제3호제가목(2) 중 “식물검역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사. 제3호제나목(4)․제나목(5)․제나목(6) 중 “식물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아. 제4호제가목․제나목 중 “식물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자. 제5호제마목 중 “식물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제5호제바목 중 “지원 또는 사무소”를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로 한다.
차. 제7호제나목․제라목 중 “식물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카. 제8호제가목․제다목․제라목․제마목․제바목 중 “식물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타. 별지제5호, 별지제8호, 별지제10호, 별지제11호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사무소)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사무소)장”으로, 별지제9호, 별지제11호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사무소)”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사무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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