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 및 기관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14조 중 “국립식물검역원(이하 “식물검역원”이라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나.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43조 본문 및 제나호, 제43조제3호, 별지제1호서식 중 “식물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다. 제29조 본문 및 제2호제나목1), 제30조제2호제가목․제나목, 제31조제3호․제5호, 제35조제2호제나목, 별지제5호서식, 별지제6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라. 제29조제2호제나목3), 제30조제1호제라목, 제30조제2호제가목, 제31조제2호, 제32조제3호제바목 중 “국립식물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마. 제30조제1호제나목, 제31조제1호, 제32조제1호제가목․제2호, 제32조제3호제마목, 제35조제1호제가목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사무소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사무소장”으로 한다.
바. 제43조제2호제다목 중 “식물검역원 지원 또는 사무소”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로 하고, 제43조제2호제라목 중 “지원 또는 사무소장”을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사. 별지제5호서식, 별지제6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사무소)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사무소)장”으로 한다.
아. 별지제7호 서식, 별지제8호 서식 중 “지원”을 “검역검사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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