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명칭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2조제1호 중 “국립식물검역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나. 제2조제6호, 제8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2조의3제2항․제3항, 제14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31조제2항․제3항, 제34조제3항, 제36조, 별표1제2호 중 “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다. 제4조제1항 중 국립식물검역원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사검역본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라. 제4조제2항, 제6조제7항, 제8조제6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부터제3항, 제12조의3제1항부터제3항, 제12조의4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 제33조,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제36조, 별표1제8호, 별표4제8호제8.1(2)목 중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을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마. 제4조제2항 중 “식물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하고, 제12조제1항․제2항 중 “지원장”을 “검역검사소장”으로 한다.
바. 별표4제3호제3.1.(1)목․제4호제4.1목 중 “원장(지․사무소장 포함)”을 “검역검사본부장(검역검사소․사무소장 포함)”으로 한다.
사. 별표6 제1호제가목 중 “식물검역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을 “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검역검사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아. 별표6 제1호제나목․제2호제가목 중 “식물검역원 지원장”을 “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으로 한다.
자. 별지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사무소)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사무소장)”으로 한다.
차. 별지제5호서식 중 “지소”를 “검역검사소”로 한다.
카. 별지제18서식, 별지제19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장․사무소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사무소장”으로 하고, 별지제25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장( 사무소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사무소장)”으로 한다.
타. 별지제19호서식 뒤쪽 중 “식물검역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을 “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파. 별지제23호서식 중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를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으로 하고, 별지제24호서식 중 “중부지원”을 “중부검역검사소”로 한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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