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 및 기관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별지제2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 ( )지원․사무소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사무소)장”으로 한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