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 및 기관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4조제1항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나. 제4조제4항, 별표1제3호제나목․제4호제라목, 별표2 Ⅱ의 제1호제가목, 별표3제5호, 별지제4호서식 중 “식검고시”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로 하고, 제4조제4항 중 “식물검역기관의 장”을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다. 제8조제2호, 제14조제2항, 제16조 중 “국립식물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라.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6조, 별표3제4호, 별지제5호서식제1호 중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을“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마. 별지제4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으로 하고, 별지제5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사무소)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사무소)장”으로 한다.
바. 별지제3호서식, 별지제4호서식 중 “지원”을 “검역검사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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