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별지1호 서식의 “식물검역원(○○지원 또는 사무소)”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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