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 및 기관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2조 중 “국립식물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로 한다.
나. 제3조 중 “식물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다. 제6조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수입지 지원장”이라 한다)”을 “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으로, “격리재배관리소장”을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 및 김해사무소장(이하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라.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1항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제1항, 제20조 중 “지원장”을 “기관장”으로 한다.
마. 제10조제2항, 제17조제6항 중 “중부격리재배관리소”를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로, “남부격리재배관리소”를 “김해사무소”로 한다.
바. 제12조, 제15조제2항, 제1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9조제5항 중 “격리재배관리소장”을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으로 한다.
사. 제17조제6항 중 “인천공항지원”을 “인천공항검역검사소”로, “중부지원”을 “중부검역검사소”로 한다.
아. 제19조제4항 중 “격리재배관리소”를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으로 한다.
자. 별표2의 제1․2호․5호의나목 중 “국립식물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제3호의 다목, 제6호의 라목 중 “식검고시”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로, 제3호의 다목 중 “식검예규”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로, 제6호 중 “지원장”을 “기관장”으로 한다.
차. 별지 제1호서식 앞쪽․제4호․제6호․제10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 사무소) 식물방역관”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검역검사소( 사무소) 식물방역관”으로 한다.
카.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국립식물검역원 고시”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로 한다.
타. 별지 제6호서식 중 “식물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파. 별지 제2호․3호․7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 사무소)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사무소)장”으로 한다.
하. 별지 제9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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