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비고란 중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2009-31호”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52호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 및 수입검사요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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