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 및 기관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2조 중 “국립식물검역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나.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 제8조, 제10조 중 “원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다. 제6조제1항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장 및 사무소장(이하 “지원․사무소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및 사무소장(이하 “검역검사소․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라. 제7조제1항, 제8조 중 “지원․사무소장”은 “검역검사소․사무소장”으로 한다.
마. 제11조, 별지제3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바. 별지제1호서식, 별지제4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사. 별지제3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 사무소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사무소장”으로 한다.
아. 별지제4호서식 중 “지원장(사무소장)”을 “검역검사소장(사무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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