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 및 기관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5조제1항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원․사무소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나.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부터 제3항, 제8조제2항 부터 제5항, 제9조, 별표1제3호제나목․제4호제가목․제4호제나목 중 “지원·사무소장”을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다. 별표1제4호제다목 중 “지원·사무소”를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로 한다.
라. 별지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사무소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사무소장”으로 한다.
마. 별지제2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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