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별표 제7호제나목 중 “식검 예규”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로 하고, “지원식물검역심의위원회”를 “검역검사소식물검역심의위원회”로 한다.
나. 별지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또는 사무소)”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사무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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