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 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3조 예시 중 “인천지원”을 “인천공항검역검사소”로 한다.
나. 제6조제2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의”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의”으로 한다.
다. 제7조제2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관할지원장”)은“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관할 검역검사소장”)은“으로 한다.
라. 제8조제2항 중 “관할지원장은”을 “관할 검역검사소장은”으로 한다.
마. 별지 제2호서식 중 하단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로 한다.
바. 별지 제3호서식 중 하단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로 한다.
사. 별지 제4호서식 중 하단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장(사무소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사무소장)”으로 한다.
아. 별지 제5호서식 중 하단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장(사무소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사무소장)”으로 한다.
자. 별지 제6호서식 중 하단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장(사무소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사무소장)”으로 한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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