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 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2조제1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관할지원장 포함)(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에게”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관할 검역검사소장을 포함)(이하 ”관할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에게”로 한다.
나. 제5조제1항 중 “검역원장은”을 “검역검사본부장은”으로 하고 제2항 중 “검역원장은”을 “검역검사본부장은”으로 한다.
다. 제6조 본문 중 “검역원장은”을 “검역검사본부장은”으로 한다.
라. 제7조제1항 중 “검역원장은”을 “검역검사본부장은”으로 한다.
마. 제8조제1항 중 “검역원장에게는”을 “검역검사본부장에게는”으로 하고 “검역원장이”는 “검역검사본부장이”로 하며 제2항 중 “검역원장은”을 “검역검사본부장은”으로 한다.
바. 제9조 본문 중 “검역원장은”을 “검역검사본부장은”으로 한다.
사. 제11조제1항 중 “검역원장은”을 “검역검사본부장은”으로 하고 제2항 중 “검역원장은”을 “검역검사본부장은”으로 한다.
아.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자. 별지 제1호서식 중 하단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고 뒤쪽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차. 별지 제2호서식 중 하단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고 뒤쪽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카. 별지 제2호의2서식 중 상단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으로 하고 하단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를 “검역검사본부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하고 뒤쪽 5번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로 하며 “NVRQS”를 “QIA"로 한다.
타. 별지 제2호의3서식 뒤쪽 지정번호 중 “검역원에서”를 “검역검사본부에서”로 한다.
파. 별지 제3호서식 중 하단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하. 별지 제4호서식 중 하단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갸. 별지 제5호서식 중 하단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냐. 별지 제6호서식 중 “검역원 영수증겸용”을 “검역검사본부 영수증겸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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