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8조제10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나. 제8조제11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다. 제9조제1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라. 제9조제2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마. 제9조제3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바. 제9조제4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사. 별표 2 제6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아. 별표 2 제11호나목 중 검사결과 통보(보고)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