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3조제3항, 제4항, 제6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나. 제4조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다. 제6조 각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라. 제7조제1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마. 별표2제1호나목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바. 별지 제1호 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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