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 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2조제7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나. 제3조제1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다. 제11조제2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정보공개운영지침”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개운영지침”으로 한다.
라. 별표1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하고, “질병관리과”를 “위기대응센터”로, “감시조사과”를 “소비자보호과”로, “축산물규격과”를 “축산물기준과”로, “세균과”를 “세균질병과”로 한다.
마. 별표2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바. 별지 제1호 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사. 별지 제2호 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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