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 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동 고시 내용 중 제4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제4조 “지원장”을 “검역검사소장”으로 제10조제2항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의1제1항․제3항, 제7조의2, 제10조, 제12조, 제13조제1항․제2항의 “관할 지원장”을 “관할 소장”으로 한다.
나. 제4조제4호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다. 별표와 별지를 별첨 규정 개정안 전문의 별표와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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