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2조제3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 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본부장” 이라 한다)”로 한다.
나. 제3조제3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로 한다.
다. 제4조제2항제4호․제7항․제8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로 한다.
라. 제5조제1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로 한다.
마. 제6조제2항․제3항․제4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로 한다.
바. 제18조제1항․제2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로 한다.
사. 제19조제1항․제2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로 한다.
아. 별지 제2호 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로 한다.
자. 별지 제5호 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로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카. 별지 제6호 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로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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