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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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식물검역당국이 국외생산지조사 실시 전 수출 개시가 가능함을 명시하도록 문구 수정 요청 ❍ 스페인측 요청 및 국외생산지조사시 확인한 사항(선과 중 창문 개방 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사항을 제안하고, 스페인측이 동의함에 따라 해당 문구를 반영하여 수정 필요 가.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는 수송 중 저온처리의 경우 해당 시즌 수출이 조사 실시 전 개시될 수 있음을 명시(제13조) 나. 선과관리자 및 작업자 대상 한국 수출요건 교육 의무 추가(제7조제3항제4호) 다. 우려병해충 목록 정비(별표 1) 라. 검역본부 및 스페인 검역기관 약칭을 영문에서 국문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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